[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증가할 예정인 가운데,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내년 5월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1일부터로 명시했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이때 가진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긴다. 내년 5월 말이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주택 처분의 데드라인이라는 뜻이 된다.
현재와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 과표 94억원 초과는 3.2%→6.0%로 세율이 각각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 대신 0.6~3.0%의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는 종부세율을 3.0%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과세표준 산정 때 6억원을 공제해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세 부담 상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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