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내년부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분양권까지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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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분양권은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을 세제상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다. 내년부터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 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는 양도세율 2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에서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최대 72%의 양도세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세율 구분도 두지 않는다.
분양권을 세제상으로도 주택으로 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매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양도차익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조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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