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12:19

안덕선 의평원장 "의평원 미인증 의대 1년 유예 조항, 상황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의대 편의 봐주는 것 아닌 기존 입학생 불이익 막기 위한 기존 조항 불과…판정위 결정 따라 "유예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평원 미인증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 1년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5일 '증원되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 미인증이 이뤄지더라도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고 의사 국시응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불인증 판정에 대한 평가 1년 유예 조항은 불인증 의대 기존 입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해, 해당 불이익 보다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방안엔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이 (각 의대에 대해) 미인증으로 평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 동안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미인증 의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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