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한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 하루만에 '보좌관 탓', '무지' 이유로 법안 철회
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회견을 가진다. 환자단체는 "국회에서 5월15일 '입법테러'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철회 이유도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