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합헌' 후속 조치…공단‧심평원에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 보고의무
공단 '비급여관리실' 신설 이후 본격 가동…의료기관, 비급여보고시스템에 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내역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결과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반기별 1회,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 보고해야만 한다. 4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구체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올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