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를 제공할 때 동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의 반대급부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잔여검체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잔여검체 제공을 의도해 검체가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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