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13:49

복지부 전병왕 실장 "사직 전공의 의료기관 겸직 근무 또는 개원 불가...민법보다 의료법 우선 적용"

10명 이내 전공의 타의료기관 중복 인력신고, 수련규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타인 명의 처방전도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