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18:24

소청과학회, 모호한 ‘중대한 과실’ 정의 우려…“소아 필수의료 더 위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대한 과실 조항 재검토 촉구…“결과 아닌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 정의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소아 필수의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 정의가 의료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관련한 일부 판결에서 소아진료의 특수성과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과실’의 정의마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아 필수의료의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문언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무엇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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