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19:23

박민수 차관 "미복귀 전공의 1만 2000명...전공의 복귀하지 못하게 교사·방조하면 법적 조치"

"사직 전공의 개원가 취업은 수련규정 위반이자 징계사유...소아과 전공의들에게는 매월 100만원 수련 비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 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며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2024.03.0811:38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의사협회 방문 “3만 한의사 필수의료현장 투입 방안 논의하자”

"한의사가 필수의료 가능하면 전공의 처벌 사유도 없어...복지부는 한의협이 지정하는 한방병원에 응급환자 분배해라"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고형주·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들의 인력 투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7일 오후 2시 직접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 지난 2월 19일 한의협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대 부속병원 등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당시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등을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할지 명단이 필요하다며 한의협과 만남을 요청했다. 이날 한의협 회관을 방문한 임 회장은 윤성찬 신임 한의협 회장을 찾았으나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의협에 연락해왔고 이번 2월 필수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한의협 성명서 발표 이후 재차 연락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며 "한의협 회장을 직접 만나 필수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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