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민주당 강행처리로 복지위 통과됐다
민주당 날치기 처리에 여야 의원들 고성 오고가…법안 발의자 강은미 의원조차 절차적 문제 지적, 조규홍 장관도 유감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이 20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 강행처리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반대했고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절차적 문제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표결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18일 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안과 더불어 19일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까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심사 안건에 포함시켰다. 이어진 복지위 전체회의 표결결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으며, '공공의대설립법안'은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1표로 역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지속적으로 오고갔다.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