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29 06:29최종 업데이트 16.11.28 23:45

제보

대형사고 친 복지부·공단·심평원

JS의원 제보받고 현장조사 간 '비전문가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동작구 JS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지 35일 만에 환경검체수거에 들어가는 등 늑장대응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는 제보 즉시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지 않고 건보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나가 되레 JS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 이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3월 24~25일 JS의원을 현장조사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주사제, 바늘, 수액제 등)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C형간염 집단감염을 초래한 양천구 다나의원에서는 혼합주사액 등의 환경검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나의원과 JS의원의 C형간염 환경검체수거 과정을 비교해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양천구보건소는 2015년 11월 19일 다나의원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당시 수거한 환경검체를 검사한 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 및 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신고접수 당일 신속한 대응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 후에나 실시됐다.
 
2016년 2월 19일 JS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됐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즉시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고, 5일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뒤에서야 보건복지부에 대면보고했다.
 
복지부는 2월 25~29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기관도 아닌 건보공단, 심평원과 함께 JS의원을 현장조사 나갔다.
 
이들은 현장에서 생리식염 주사제 분할 사용, 주사기 개봉 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 미흡, 시설용도 변경 등을 적발했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 않는 치명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3월 16일에서야 질병관리본부에 JS의원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일주일 뒤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결국 JS의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5일이 지난 3월 24~25일에서야 이뤄졌고, 현장조사에서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다나의원 C형간염사고 직후인 올해 2월 18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JS의원 신고가 건보공단에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 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다나의원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 정 의원은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JS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이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이며, 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JS의원 #다나의원 #C형간염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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