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2.15 12:45최종 업데이트 16.0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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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 필요하다"

환자단체 "내부고발자 고액 포상하라"



집단 감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부고발자에 대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다나의원 사태가 발생한지 불과 3개월도 안돼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다나의원 원장만의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변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지난 2011~2014년 자가혈주사시술(platelet-rich plasma: PRP)을 받은 환자 927명 중 101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C형간염 감염자 중 54명은 1b형, 33명은 2a형으로 피해규모로 보면 다나의원의 95명보다 많은 수다.
 
환자단체는 "더 큰 문제는 2015년 1년간 근육주사 처방을 받은 환자만 3996명에 이르는 양의원"이라며 "양의원의 감염 피해자 규모는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내부종사자가 공익제보를 하면 대부분 신분이 노출되어 퇴사 강요, 타 의료기관 재취업 거부 등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메르스 때처럼 질병관리본부에 3자리 번호의 핫라인도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인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 등과 같이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집단 감염 피해자를 일반 의료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던 그동안의 대처방식을 버리고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C형간염 # 감염 # 메디게잍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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