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00:21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국가권력 기관이 의료 망쳐…“의료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바른의료연구소, 정책실패‧묻지마 입법‧월권적 판결행태 비판…“권력기관 억압적 구조론 정상적 의료체계 구축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3대 국가권력기관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태도로 의료체계를 규율하려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부미용 시장은 날로 규모가 커지며 의료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사경을 헤매는 중증응급환자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갈 곳을 잃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권력 기관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의료를 ‘공공재’ 취급하며 강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다시 의료인에 전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대 국가권력 기관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실패 해결하려면…“의료 전문가 자문 및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강제가입제 폐지해야” 먼저 바의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2023.09.1113:05

'한의대 교육 강화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가능하다'는 황당한 질문에 의협이 내놓은 답변은?

이원화된 면허체계에서 교육 질 차이 확연…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불가 "교육이 부실해서 문제가 된 것이면 한의대 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 취재기자)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황성일 영상의학과 교수)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다. '판결 이후 한의사도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의협과 관련 학회 교수들이 격분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재 한의대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

2023.09.0716:27

"의료사고특례법 부담 느낀 복지부, 논의조차 하지 않은 법사위가 방패막?"

법사위 "법무부·국회 법사위가 반대해 불가" 유언비어 퍼트린 복지부에 유감...법무부도 공식 입장 꺼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법사위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사위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법사위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당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기 부담스럽다 보니 괜히 남탓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며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 제정에 따른 순기능도 분명 있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지난 6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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