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향에 개원가 '우려' 빗발…"의료전달체계 붕괴될 것"
병원 간 과도한 경쟁 등 폐단에 복지부 제도 개선 추진…1, 2차 개원가 "진료권 침해, 환자 진단 늦어져 피해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계획하면서 개원가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오래전부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계획해온 복지부도 연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자체보유 병상 부족한 1, 2차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병상제도'…복지부 "폐단 있어 폐지 추진"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T·MRI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미 2021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CT, MRI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단위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