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중단 명시됐지만…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협의체는 의사단체 외에 학계, 시민단체,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단체 등과 국민-의료계 상생방안 모색
보건복지부가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 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0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사단체와 이해관계자 외에도 학계나 시민사회, 건강보험의 가입자들, 환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단 합의한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은 당과 의협이 합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