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제공·CSO·매출할인·연구비 악용 리베이트 급증
[2020국감] 서영석 의원 "일반적 리베이트 줄었지만, 신종 리베이트 파생 방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악용하거나 외상 매출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출 할인제, 연구비 지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사례가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신종·변종 리베이트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최근 모 제약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병원들에 400억원의 리베이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쌍벌제, 투아웃제 도입으로 리베이트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신종, 변종 리베이트가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술대회나 회식, 백마진, 골프접대, 광고 지원, 명절 선물 등을 이용해 리베이트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합법적 지원으로 포장하는 사례, CSO(영업대행)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방식, 이미 허가받은 제품을 병원에 임상시험을 의뢰한 후 연구비를 주는 방식, 매출할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