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장비 정보 누락 심각...17만4926대 제조연월 미상
[2020국감] 인재근 의원 "심평원, 의료장비 일제점검 실시하고 정보 관리 체계 개선해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의 정보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5007대이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에 필요한 총 193종 292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