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13:05

"문재인케어는 허구다…건보재정 수천억 쏟아붓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 그대로"

[2020국감] 비급여 풍선효과 지적에 박능후 장관 "새로운 비급여 개발은 기술혁신 장점도...비급여 무한정 사용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로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밝히면서, "문케어는 허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40~50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백내장에 문케어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들이 과잉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치료재료에 대한 폭리도 취하고 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술비는 예전과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케어로 안과질환 검사비가 급여화됐는데, 여기에 56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면서 "그러나 다른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똑같다"고 밝혔다. 문케어를 도입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상복부초음파 등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는 37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20.10.0710:45

삼성서울병원 교수 국감 증인 출석 거부에 야당 반발..."동행명령 발부·국회모욕죄"

[2020국감] 이종성 의원 "환자 대기순서 바꿔치기 등 대형병원 실태 물어보려 했으나, 기밀유출 이유로 불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 하철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병원 업무상 기밀유출'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 이를 어기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자"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올해 복지위 국감에 출석시킬 증인 14명을 확정지었고, 이중 하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 관련 질의를 위해 이종성 의원이 신청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요청했다. 환자의 수술 순서가 뒤바뀌거나 돈 없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등을 물어보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하 교수가 업무상 기밀 유출 가능성이라는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단 국감장에 출석해 환자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2020.10.0710:15

임신 14주 낙태 허용, 24주에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의사의 설명 의무 강화·낙태 거부 가능

의사가 의학적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정부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무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인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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