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건보공단 "콜린알포 부당이득, 적극 대응하겠다"
[2020국감] 남인순 의원 "일부 제약사 무분별한 임상재평가 신청...실패시 보험급여 환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약효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기한 이익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임상재평가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2일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적극적으로 재정누수 차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식약처가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의 유효성이 불확실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임상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후 134개 제약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임상시험은 통상 5~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일부 제약사들은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임상 재평가를 신청할 것이 예상돼 보다 철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액이 1,993억원에 달하며, 2011년부터 9년반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