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한의사 X레이·조산사 초음파·PA 수술 모두 허용해야"
[2020국감] "의사 중심의 낡은 의료 패러다임 바꾸자"는 제안에 박능후 장관 "의료 발전 위해 필요"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감장에서 한의사 X레이 촬영 허용, 물리치료사 고용은 물론 물리치료사 단독 개설, 전문간호사(PA)의 의료행위와 조산사 초음파, 타투사 단독 타투 등 의료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2일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일문일답식으로 박 장관에게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이 적법한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한지, ▲조산원에서 조산사가 초음파를 활용해 산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물치사 고용은 적법하고, 엑스레이 사용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분쟁 중"이라며 "조산사 초음파 사용도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과거 세월호 사건 당시 물치사가 지시 없이 치료한 것이 적법한지, ▲노인요양기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에서 단독으로 치료를 한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