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송년회·회식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감염경로 미확정 무증상 확진자 30.1%, 병상가동률 85.4%...서울성모·여의도성모병원 비대면 의료상담 시작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오늘 0시부터 12시까지 157명의 서울시 확진자가 더 나왔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000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