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13:11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 우수의사 유치 나선다…보수 최대 40% 인상, 연봉 최대 1억4500만원

시립병원, 보건소 등 26명 신규 채용...만성적인 의료인 부족문제 해소해 감염병 신속대응·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의료인력 유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공의사의 채용과 처우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용 방식은 의료기관별 수시채용에서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채용으로 전환한다. 보수도 올해 신규채용부터 최대 40% 인상(최대 1억4500만원)해 현실화한다. 연봉 책정도 진료과목별, 경력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해 의료진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변화된 제도 아래 올해 첫 정규채용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의사 26명을 신규 채용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직결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

2021.04.1206:40

"비급여 진료비 보고·고지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

대개협 김동석 회장 등 15인 1월 제출, 치협도 준비... ①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②법률유보 원칙 위반 ③과잉금지 원칙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고지 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을 상실해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을 면할 수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상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협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은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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