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추경 4조4000억에도, 피해보상금 지급 지연·의료기관 피해보상 과소 편성
국회 예산처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분석 "제대로된 추계·편성과 적기 집행 필요"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2차 추경 4조 4000억원을 비롯해 총 11조원의 방역 예산을 편성했으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이 지연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시행비에 대한 예산 편성도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중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에 대한 2개 부처 10개 사업에 총 4조 4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해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역 관련 사업은 ▲코로나19 백신 구매(1조 5000억원), 백신 접종 및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5000억원) 등 2조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격리자 생활비 지원 1조 3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9000억원 등 2조 2000억원,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임상 지원, 국내 개발 백신 선구매 등 2000억원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관련 사업 예산은 2020년 제1회, 제3회, 제4회, 2021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