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08:22

"한방병원·치과병원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생기면 즉각 대처 가능한가"

의협·대개협·내과·소아과 일제히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성명..."문제는 의료기관 접근성 아닌 백신 수급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개정을 철회하라며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허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이에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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