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중 PA 관련 공청회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서 계획 밝혀...비급여 공개∙보고 의무화는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차원 지속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중 PA(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해선 소비자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으며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 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