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
"감염관리에 필요하다면 수가 반영해 건보 재정에서 부담해야...세탁업체 비용 상승, 담합 대책 마련도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 상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규칙 제2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 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해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복이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