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17:45

영상의학회·의사회 "1차 의료기관 검사·신규 개원 제한하는 특수의료장비 개정안 반대"

200개 공동활용병상 폐지 후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 논의...영상의학센터 모델·협동조합 공동 활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16일 성명서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의 음성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시설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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