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06:08

원격의료 도입 쟁점 '의원급 한정→모든 의사 확대' 주장부터 '성분명 처방' 논란까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서 플랫폼 독점 방지, 책임소재 명시, 안전성 문제 등 우려점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전의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의사들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다소 전향적인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 나아가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30일 원격의료연구회 3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원격의료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강병원, 최혜영 의원 안과 달리 모든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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