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05:52

시민단체 "헬스케어 빅테크 기업 자본과 영리병원 만나면 의료영리화 본격화"

"민감한 의료정보 통해 수익모델 구축 가능성 높아...영리병원 허용 조항부터 전면 삭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사법부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한 병원 개설허가 조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한번 영리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하면 헬스케어 빅테크 기업이 직접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동시에 외국의료기관 근거법률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는 2일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이서영 기획국장은 향후 헬스케어 빅테크 자본과 영리병원이 결합해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감함 개인 의료 데이터도 상업적 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획국장은 "향후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의료 데이터가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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