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복지부, 의료영리화 부추기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의협·병협·약사회·치협·한의협 공동 기자회견 "의료와 비의료 이분법적 나눌 수 없고 무면허의료행위 난무할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의료’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