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개 성분·497개 제품 급여 재평가 대상…8월 약평위·12월 건정심 운명 갈린다
내년 1월 급여 제한 등 결론…지난해 종근당 1년 유예 재검토 결과도 올해 공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6개 성분, 497개 제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시행돼 급여 퇴출·제한, 약가 삭감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품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dornase) ▲알마게이트(almagate)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티로프라미드염산염(tiroprimide hydrochloride) ▲아데닌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오로트산카르니틴, 시아노코발라민, 피리독신염산염, 리보플라빈(adenine hudrochloride, antitoxic liver ext.,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carnitine oro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