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07:48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주사 한의사 적발…"한의사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막아야"

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치명적인 부작용 초래할 수 있는 '리도카인' 전문 의사만이 처방해야…한의사에 전문의약품 납품 금지 입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래 전부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한의사가 리도카인 투여해 사망했지만 '불기소 처분' 종결…이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움직임 실제로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

2023.09.2120:35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밀려 논의 못하고 본회의 '계류'

여야 이견 크지 않아 다음 본회의 때 통과 가능성 높아…통과 시 의료계·환자단체 반대 거세 논란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회됐지만 끝내 재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본회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회의 도중 소란이 지속됐고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안은 이날 발이 묶였지만 재차 본회의가 열릴 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파행을 거친 뒤 여야합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향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여전한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