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14:03

응급의학과 의사 3억 민사 손해배상 → 대법원 형사 실형 → 면허 취소 위기까지

전공의 시절 과실로 인한 대가 지나치게 '가혹'…환자 측 책임 범위 넓은 민사 이후 형사 진행해 전략적 합의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서 민사 손해배상에 이어 형사처벌 나아가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다양한 환자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의사에게 범죄 유무를 묻는 형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의사 한 명이 귀한 필수의료 위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의료인 형사 처벌 경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업무상과실·의료법 위반 인정…모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2023.12.1506:10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사, 대법원도 실형 선고…"잠재적 살인자 된 응급의학 의사"

흉부 CT 추가검사 안해 환자 뇌병변 발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의료계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 초래할 것" 강력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붕괴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 안한 것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 역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사건은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A씨가 2014년 9월 11일 안면부 감각 이상과 식은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전도와 심근효소 등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경증인 '급성위염'으로 진단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한 채 퇴원 조치를 했는데, 같은 날

2023.12.0101:08

의사들 거대 민사배상에 형사처벌까지...의료소송 향배 결정하는 '의료 감정' 어디로

[인터뷰] 이선일 외과 교수 "추측성 판단 등 근거 미약한 의료 감정 위험…체계화된 기관에서 감정의 관리·교육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 소송 증가와 함께 의료행위 결과를 둘러싼 각종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의료 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료행위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의료 감정의사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가 일련의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의사에게 실형을 내리는 등 의사에 대한 처벌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의료감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인 고대구로병원 이선일 교수는 의료 소송에서 '의료감정'이 의료소송의 향배를 결정짓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이 될 수 있도록 의료 감정의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판결 근거되기도 하는 '의료 감정'…동료 평가 거치지 않은 감정 '위험' 의료 분쟁은 인과관계 규명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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