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11:03

"전공의 모집공고 합격한 후 합격 포기하면 병원이 등록 강제 못해…강제근로 허용하는 셈"

임무영 변호사, 전공의 모집공고는 전원 합격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청약' 아니야…합격을 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예비 전공의들에게도 의무 임용을 공지한 것이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 '강제근로의 의무'가 허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8년간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예비 전공의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현재까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공의 합격 통지가 곧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합격 통지를 곧바로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병원이 공시한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임 변호사는 "계약의 청약이란 민법 제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이라면 모집에 응하는 순간 계약의 승낙이 돼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02.2216:28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표, 의사와 다르지 않아"

[인터뷰]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건강노화 위한 노년 특화 건강검진 도입...대통령 관심에 자살률 낮춰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어려움과 고민을 덜어 드리는 데 있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공공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역할은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대는 조금 바뀌었지만 하고자 하는 것들엔 변함이 없다.” 4월 총선이 어느덧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여당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교수는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문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국제 장기요양네트워크 전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위기극복특위위원장 등으로

2024.02.2208:41

"정부가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도구, 공보의? 이대로 우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우면 환자 위해 발생"

이성환 대공협 회장 "공보의·군의관이 값싸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메시지 전달한 순간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시대 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우리를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무리하게 공보의·군의관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22일 정부가 응급수술 등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히려 환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서 주 80시간을 일하며 수술과 필수의료를 도맡는 전공의와 지역·군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군의관은 엄연히 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취지다.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우선 가볍게 공보의 차출을 언급하는 보건복지부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박민수 차관은 이미 공보의 근무를 ‘개인적인 피해’라고 언급했고 공공연하게 징벌적

2024.02.2010:19

신상진 성남시장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오른발 가려운데 왼발 긁는 쓸데없는 정책"

[인터뷰] "기피과 살리려면 수가·처우 개선 전폭 지원해야…국민에게 거짓말하고 피해 준 정책 책임자들 처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면허 취소’도 불사하겠단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은 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국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급격한 추진 방식을 지적하긴 하지만 의대증원 자체엔 호의적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는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힌다”며 “하수 중의 하수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 기사=의약분업 투쟁 때 尹대통령과 악연, 신상진 성남시장 “급격한 의대증원에 말문 막혀”] 신 시장은 이후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를 지속해서 저격하고 있다

2024.02.1614:51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 "박민수 차관 발언은 '겁주기 엄포' 불과…개별사직은 집단행동 아니야"

업무개시명령은 문자·문서로 발송 동시에 효력 생긴다는 발언 '사실 아니야'…발송 아닌 도달해야 효력 생기고 도달 과정도 입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 '엄포 수준의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16일 정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달랐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는 해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박 차관 발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했다는 입증도 정부가 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엄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개별 사직'과 '개별 연가'를 사용해도 병원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집단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단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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