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07:17

이재명 의원 단식, 건강보험 급여 논란으로 불똥…“단식에 보험급여 청구, 위법 아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고의로 사고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 제한 명시…임현택 회장 “단식은 고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 단식으로 치료받는 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국민신문고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단식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처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고의로 단식을 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바 입원비, 치료비 등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단식투쟁 환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전혀 위법이

2023.09.2120:35

의료계 반발에도 3차 상대가치개편 의결…내년 1월부터 종별가산·내과계 입원료 가산 폐지

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 정비해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 의도…의료계 "한쪽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강행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대로 과보상된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의료계는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종별가산·내과계·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해…외과계·입원료 보상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과연 의결될 것인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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