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대로 원격의료한 한의사
원격의료장비인 '전화' 진료하다 형사처벌
부산대병원이 최근 정진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원격의료 시연회를 하는 모습 환자와 전화로 문진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 유모 씨. 유씨의 행위는 현 정부가 말하는 일종의 원격의료장비인 '전화'를 이용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유씨의 원격의료행위는 현 의료법 상 불법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전화를 이용한 문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피력했는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전문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냉철하다. 재판부는 전화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