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복지부 사후 모니터링 강화…의료법 위반 처분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불법 의료광고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구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은 25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 확산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이들 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또 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불법의료광고를 자정해 나갈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며,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사전심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이들 단체에 위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