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비만·레이저·미용 연수 비상
의협, 교육기관 강화…평점 인정 못받는다
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자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를 포함한 5개 학회·의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체형학회는 최근 의사협회에 의사 연수교육 승인기관 선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은 다나의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 연수평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부터 연수교육기관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과거에는 의협이 지정한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사항을 보면 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한해 연수평점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교육기관의 회칙에서 인정한 산하 단체 이외의 의사회나 연구회 등에서 대리 및 위탁 신청한 교육에 대해서는 평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협이 지정한 교육기관이란 시도의사회와 산하 시군구의사회, 의대·의전원, 수련병원과 전문과목 의국,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와 시도지회 및 분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