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범죄 의사 10년 진료금지 위헌
헌재 "아청법, 의사 직업선택 자유 침해"
[3보] 이번에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6명 중 5명은 의사, 1명은 치과 의사이다. 이 중 청구인 1은 2012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공보의로 근무하던 중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비의료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청구인 2, 3은 의사로서 2012년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청구인 2는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게 됐고, 청구인 3은 이 전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해고됐다. 청구인 4는 내과의원 원장으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년 시장으로부터 받은 자진폐업신고 안내서에 따라 폐업신고를 했다. 청구인 5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다투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치과의사인 청구인 6 역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10년간 병원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