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관대한 공무원조직
손쉽게 법인 만들어 병원 명의대여 장사
법인을 개설한 후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 장사를 한 비의료인 사무장들.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이들은 손쉽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A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H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인 S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러던 중 사무장병원 꼬리가 잡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쉽게 노인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K사단법인을 설립, 사무장병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창립총회를 열지 않았고, 의료기관 개설, 회계결산보고 등 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관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결산서나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등 법인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지도 않았다. 여기에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형식적인 법인 이사로 등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법인의 설립 목적조차 모르고 있었다.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뒤를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