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CT' 반복 촬영 안한 의료과실
개두술 시기 놓쳐 사망…1억 5천여만원 배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환자의 뇌기능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나머지 개두술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에 대해 법원이 1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K씨의 유족들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2014년 5월 6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A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병원은 뇌 CT 촬영(1차 촬영)을 했는데,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GCS)는 12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등이, 전두부의 경막상 출혈은 8mm 정도의 두께였고, 전두동, 접형동, 사골동 안에도 출혈이 관찰됐다. 다만 뇌압 상승 및 뇌압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