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606:57

의원급 재진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개원가도 학회도 ‘우려’

의협·내과의사회 “정부와 의료계 충분한 논의 필요”...관련 학회 “부정맥 환자 100% 대학병원인데 의원급 한정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회에서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개원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에 긍정적이던 학회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모니터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질환에 해당하는 재진환자이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우려를 불식하고자 허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원격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처방전 발급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해오던 원격모니터링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전면 확대 실시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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