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29 13:47최종 업데이트 15.05.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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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댕기머리' 위법 여부 조사 착수

탈모 전용 샴푸 댕기머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제조 방식과 다르게 제품을 만든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YTN는 29일 두리화장품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댕기머리샴푸를 제조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 보도했다.
 
샴푸 중 탈모방지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샴푸 등 66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
 
식약처에 신고한 방식은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해 제조하는 형태다.

그러나 사실 약재를 한 통에 넣고 원료를 혼합 추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만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을 적발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 댕기머리 # 두리화장품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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