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22 17:18최종 업데이트 16.07.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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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주의

심평원, 오는 10월부터 조정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단위와 최소단위로 혼재되어 있고,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 급여 목록을 개편했다.
 
약제급여목록의 규격 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일괄 정비했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부터 21일까지는 한국제약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향후 심평원은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 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 약제급여목록 # 생산규격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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