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21 09:37최종 업데이트 16.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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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 총 3억 6천만원 포상금

올해 상반기 90명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게 총 3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지급 최고 금액은 2천 3백만원이다.
 
공단은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총 24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을 살펴보면, 93개 기관이 52억원의 부당청구를 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청구 신고건 중 내부종사자가 77건(70%), 일반인 18건(16%), 수급자 ·가족 15건(14%)이었고, 적발액은 내부종사가 44억(84%), 일반인 5억(9%), 수급자·가족 3억(7%)이었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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