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28 06:32최종 업데이트 19.11.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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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보상하려면…비급여 가격 인하 전에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부터"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초기에 '수가' 설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당시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급여화 추진 시 '적정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했던 적정수가 개념은 '원가+α'라는 공식이었다. 그리고 의료계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어떠한가. 정부는 급여수가를 비급여 관행수가의 70~80%대로 맞추고 다른 저수가 분야를 20~30%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문재인 케어 수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계산법 확인해보니…'원가+α'아닌 원가의 76~86% 급여수가+손실분 수가 인상]

문재인 케어 수가 보상은 비급여 가격인하 전제조건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정부가 하는대로 비급여 관행수가보다 낮게 급여수가를 책정한 다음 여기서 남는 금액으로 다른 저수가 분야를 올려주는 방법이어선 안 된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얹는 것일 뿐이다. 원래 했던 약속인 '원가+α'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필수의료의 저수가 부분은 조건없이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적정수가 개념은 '원가+α'라는 공식을 처음부터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필수 의료 전반의 원가 이하의 수가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줄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로 추계하고 있는 의료계의 손실분 비용조차 신뢰할 수 없다. 급여화에 따른 가격 인하로 의료 이용률의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면 의료계 손실분의 폭은 더 커질 뿐이다.  

11월 13일 의정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향후 의정협의체 회의는 반드시 기존의 저수가를 먼저 보상하는 수가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화 이후 의료이용량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면서도, 정작 필수의료는 저수가에 허덕여 망가지는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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