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03 06:55최종 업데이트 16.06.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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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본 의사들은 멘붕에 빠졌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이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
 
신해철법이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가 조정에 불응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사는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 모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이를 의료분쟁조장법, 중환자기피법, 중환자포기법이라며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내과 등의 명복을 빈다는 근조문구도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시달릴 우려가 높은 이들 과를 기피할 것이란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의 플래카드가 그야 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문구는 이렇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가 쉬워진 신해철의 마지막 선물.'
 
그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해철법 통과!'라고 적혀 있다.
 
더민주당 주도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다.
 
길거리에서 이 플래카드를 본 의사들은 좌절하고 있다.
 
한 의사는 "가뜩이나 신해철법 때문에 심란한데 플래카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면서 "요즘 SNS에 조만간 '중환자 기피 금지법'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의사들이 중환자, 응급환자, 수술을 기피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의사는 "시민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현수막은 대학병원 앞 대로변에도 보란 듯이 걸려있다.


 
한 치과의사는 그 현수막 문구를 지우고 '환자 사망이 쉬워진 대한민국 의료계의 마지막'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플래카드 #신해철법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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