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10 06:45최종 업데이트 16.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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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들의 오지랖

"X-ray 정도는 한의사도 괜찮지 않나?"

의료기기를 생명이 아닌 규제로 보는 교수들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자?

일각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환자의 생명과 안전 차원이 아니라 규제 완화 내지 국부 창출 관점에서 접근하자 의사들은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9일 '진입규제와 규제의 타당성'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마련했다.


"X-ray만이라도 한의사들에게 허용하자?"
 
배제대 김진국 교수
 
한국규제학회 김진국(배제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X-ray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규제란 어느 한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은 당연히 줘야하는 것이고, 환자가 그 안에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한의학 교육과정에 방사선학이 있으며, 임상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으로 봐서 방사선 진단행위는 당연히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갔다.
 
그는 "MRI, CT가 어렵다면 적어도 X-ray 정도는 한의사들에게 허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배재대 행정학과 이혁우 교수는 "지금처럼 의학과 한의학 사이, 소비자와 의학 사이의 정보의 장벽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규제를 계속 강조한다면 이것은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금지 ▲한의사 의료기기 지휘 금지 ▲한의사 건강검진 금지 ▲한의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금지 ▲한의사 응급환자 의료지도 구급활동 금지 ▲한의사의 각종 진단 금지 등이 한의사 차별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의사협회 "경거망동 하지 마세요!"

의사협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이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해야 하지만 한국 의료는 현대의학과 한방이 구분된 특수성이 있다"면서 "이런 근간을 무시한 규제 완화는 의료체계를 훼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한국규제학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의사 # 의료기기 # 규제 # 대한의사협회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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