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26 06:34최종 업데이트 15.05.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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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있는 수가 협상과 결정을...

2016년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의 계약과 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지나간 해와 다름없이 5월 중순이후 2주 정도의 기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결렬된 경우에는 6월에 건정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수가 협상의 당사자는 공단과 공급자 단체이나 협상 결과는 재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계약으로 이행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결과가 재정운영위운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이러한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상 재정운영위원의회의 역할은 공단의 협상단이 협상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과의 수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는 결정과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단의 협상단에게 수가조정에 활용할 조정률이나 조정액을 제시하고, 협상단이 이를 활용하여 요양기관 유형별로 협상한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조정률이나 조정액을 협상단에게 제시하되 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이 종료된 후에도 그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정을 배분하려는 공단 협상단의 협상 조건에 들지 못하는 요양기관단체의 제안은 협상 결렬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실질적으로는 협상이 아니라 공단 협상단이 제시한 조건의 수용 여부 결정이었다.

수가협상의 역사와 경험을 고려할 때 이제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 협상단에게 제시하는 조정률이나 조정액을 나름대로 논리나 근거에 의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때가 되었다.

어떤 정황에서 어떤 근거로 조정률이나 조정액을 결정하였는지가 공개되면 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됨은 물론 이를 근거로 협상 당사자 간에 협상다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공단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조정률이나 조정액을 요양기관종류별로 배분하는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단협상단은 이를 위하여 배분의 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단체와의 협상 내용은 배분기준의 정당성과 기준 적용의 융통성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협상 당사자인 요양기관단체도 근거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하여야 한다.

협상 결과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배분기준과 기준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재정운영위원회는 배분기준이나 기준 적용의 적정 여부에 따라 협상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단협상단은 배분기준이나 기준 적용 과정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 재정운영위원회는 그 결과의 수용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건정심의 심의‧결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건정심은 심의‧의결 이전에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시‧요구 내용의 적정 정도를 감안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패널티는 협상당사자 일방의 제시‧요구가 심하게 과도하여 협상이 성사될 수 없었을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협상결과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재정운영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은 사유를 고려하여 조정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수가 협상‧결정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후행과정은 선행과정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즉, 재정운영위원회의 조정률이나 조정액의 제안, 협상단의 협상,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심읙‧결정과 건정심의 심의‧결정이 후행과정에 순차적으로 연계‧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후행과정이 선행과정을 구속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수년전에 건정심이 제시한 부대조건이 차년도 수가협상‧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약제비 절감 결과를 차년도 수가에 반영하는 결정이었다. 이는 건정심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차년도 수가 심의‧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반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번 수가협상이 종별수가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수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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