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이 중요...허위·과장광고 금지와 오남용 방지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제약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고, 의약품도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판촉 목적으로 광고를 한다. 의약품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제품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의약품 광고시 준수해야 할 규정과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의약품 광고’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자, 수입업자 등이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른 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참고문헌1) (불특정 다수는 일반 소비자 및 의·약학 전문가 등을 모두 포함)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지만(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은 아래 3가지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3) -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