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이외 공간, 내시경 수면마취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환자 진료정보 보호 의료법 등과 상충하는 CCTV 설치법 헌법소원 심판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의무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라는 공문에서 '의료법 제 38조의 2 제2항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 (수면마취)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수술실은 '의료법 제 36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 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을 의미하며 임상 검사실과 회복실과는 구분된다고 했다. 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의료법 시